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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이란-1인 사업자 해당무

문서 또는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이란 안내문을 받고 본인 현 사업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 안내는 참조만 하면 되며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이란-1인 사업자 해당무


국세청에서는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매월 또는 반기별로 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출 대상 및 자료

  • 제출 대상: 최근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대표자
  • 제출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이 3가지 자료 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함.
  • 제출 기한: 매월 또는 반기 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가산세

  • 지연 제출 가산세 : 0.15%
  • 미제출 : 0.25%

제출 자료 활용

국세청은 제출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의 세금 납부 편의성 개선에 활용합니다.

추가 정보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출 대상, 자료, 방법 및 기한, 활용 등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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