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자 폐업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업 부진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된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직장인 배우자 등 가족 중 직장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시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 직장 퇴사 전 폐업 또는 휴업 처리를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시점 상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때문에 퇴사 후 자동적으로 다른 직장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에서 업무 처리 전 사업자 등록 처리부터 합니다.
- 우선 홈택스에서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을 하여 본인 사업장으로 변경합니다.
-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청으로 들어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부24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처리기간은 1 ~ 2일 소요됩니다.
건강보험 소득 조정신청하기
사업자 관련 휴·폐업 신청이 처리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홈페이지 또는 APP 더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로그인 필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위의 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로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 제일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동의 → 알림방법 선택 → 연락처 기입을 하면 됩니다.
- 신청부과정보에서 부과자료 선택을 누르면 기존 사업자명과 폐업이라고 표시되며 선택을 하면됩니다.
- 조정 적용 기간은 2개 연도 정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최종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소득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처리기간은 1 ~ 2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인 가족에게 피부양자가 된 것은 아니며 위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족 중 직장인 가입자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 후 OOO에 대해서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한다라고 통화하면 됩니다.
- 90일 이내에 통화하면 됩니다.
- 이렇게 하면 폐업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진행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된 해당 월은 건강보험료가 추후 부과됩니다.(재산이 있다면 금액조정 불가)
- 위의 소득 조정은 차기 년도에 사업자로 소득을 발생 시킬 계획이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담원과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아래는 홈페이지 발췌 유의 사항입니다.
-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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