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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의무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누락하신 분은 빠른 신고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의무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1.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내지 제 6조의 5

2.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 (군 단위 제외)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3.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건
  • 월차임 30만원 초과 건

4.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해제 건

5.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등

6. 신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공동 신고
  • 계약서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제출 시 거래 당사자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함.

7. 신고혜택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1. 부과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지연신고)
  • 거짓으로 신고한 자(허위신고)

2. 부과금액

  • 지연신고 :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 등을 고려해 4만원 ~ 100만원 까지 부과
  • 허위신고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부과

3.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2021. 06.01 ~ 2023.05.31 (2년 유예)
  • 법 시행일(2021.06.0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2023.05.31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

4. 문의처

  • 각 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 또는 각 구청 토지관리팀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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