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누락하신 분은 빠른 신고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1.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내지 제 6조의 5
2.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 (군 단위 제외)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3.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건
- 월차임 30만원 초과 건
4.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해제 건
5.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등
6. 신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공동 신고
- 계약서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제출 시 거래 당사자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함.
7. 신고혜택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1. 부과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지연신고)
- 거짓으로 신고한 자(허위신고)
2. 부과금액
- 지연신고 :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 등을 고려해 4만원 ~ 100만원 까지 부과
- 허위신고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부과
3.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2021. 06.01 ~ 2023.05.31 (2년 유예)
- 법 시행일(2021.06.0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2023.05.31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
4. 문의처
- 각 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 또는 각 구청 토지관리팀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