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특채운영 지침
1. 목적
이 규칙은 당사의 외주가공품 및 자작부품의 경미한 불량 발생으로 인하여 폐기 시 당사 및 협력업체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을 강구하는 특채운영 업무 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외주가공 부품 및 자작 부품의 불량 정도가 경미한 경결함 부품으로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채를 적용한다.
2.1 당사의 설계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 국내
부품업체 양산 시 품질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2.2 간단한 선별이나
수정작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2.3 부품의 폐기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상대적으로 당사 제품에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2.4 기타 당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용어의 정의
3.1 일반 특채 – 부품의 결점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검토 결과 그대로 사용.
3.2
선별 특채 – 규격이나 기준에 벗어나 부품을 전수 선별이나 LOT선별을 하여 양품만
사용.
3.3 수정 특채 – 간단한 수정작업에 의하여 양품으로 수정 사용.
3.4
소재 변경 특채 – 사양서 상의 원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변경 원자재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구매부서장
1) 협력업체 공급부품에 대한 특채신청서
또는 시험의뢰서를 작성한다.
2) 특채운영 조건 검토 및 협력업체에 특채
여부를 확인한다.
3) 특채 결과를 관련 부서 및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4)
특채 감가 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4.2 품질부서장
1) 검사결과를 자재구매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2) 특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한다.
4.3 연구개발부서장
특채신청, 시험의뢰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한다.
4.4 생산부서장
1) 자작물에 대한 특채신청서를
작성한다.
2) 특채 성격상 생산성 문제 및 추가 공수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한다.
5. 업무절차
5.1 협력업체 특채
협력업체에서 입고 전 자체 검사 시
발견된 불합격 부품에 대한 경우.
1) 특채신청서에 불량내용, 특채수량,
특채사유, 특채 조건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협력업체의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이를 접수한 구매부서는
불량 내용과 특채운영 조건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품질부서
담당자와 협의 및 특채 내용에 따른 심의부서의 합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특채
의뢰업체에 발송한다.
3) 협력업체는 특채대상 부품을 납품할 시 거래명세표에
[특채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2 구매부서 특채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이 당사
품질부서에서 불합격 판정된 경우.
1) 구매부서는 경미한 불량품에 대하여
특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부서와 특채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가능할 경우
특채 종류를 결정한다.
2) 선별이나 수정 특채 시 협력업체에서 선별,
수정하여 재검사 의뢰할 수 있다. 단, 생산의 문제로 당사인원이 선별, 수정하여
재검사 의뢰할 경우는 투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부품 가격에 산정할 수
있다.
3) 일반 특채 품목에 대하여 구매부서는 특채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품질부서에 특채를 의뢰한다.
4) 품질부서는
연구개발부서의 합의(특채의견기술)와 조립의 문제로 생산성(조립 난이나 추가 공정
필요 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생산부서의 합의를 득한 후 특채여부를 결정한다.
5.3 생산부서 특채
당사 생산 자작부품, 협력업체 사급품 및
외주 임가공 부품의 품질문제로 불량 판정된 경우.
1) 생산부서는 경미한
불량에 대하여 특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특채신청서]를
작성 품질부서에 통보한다.
2) 특채 판정된 부품은 생산투입하고 특채 불가 시
폐기 처리한다.
5.4 외주 또는 자작의 소재 변경 특채
협력업체부품 및
자작물이 원자재 조달 난이로 소재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전 승인에 의해 특채를 할
경우.
1) 협력업체는 소재 변경 용 시험의뢰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2) 이를 접수한 구매부서는 검토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채신청서]를 작성 시험 의뢰서를 첨부하여 소재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을 연구개발부서의 합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의뢰업체에 발송한다.
3) 당사 자작품의 경우 소재 변경 특채가 필요 시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쳐 특채처리 절차를 거친다.
5.5 특채판정
품질부서장은 관련 부서 합의에 의해 의뢰 된
[특채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특채 여부를 결정하여 구매부서에 결과를
통보한다.
6. 특채운영일반
6.1 품질부서는 특채 결정 시 연구개발 및 생산부서의 합의 후에라도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특채신청서]에 명백한 사유를 기재하여 특채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6.2 특채신청서상의 감가 사항은 반드시 협력업체의 합의서 날인
서명에 의하며 긴급을 요할 경우 전화 확인 및 확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감가금액은 7조 특채조건에 의한다.
6.3 품질부서는 특채대상품목의 감가
사항을 [특채신청서] 상에 기록하고 사본을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6.4
특채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자재는 생산에 투입될 수 없다. 단, 결재 전이라도
관련 부서의 합의가 되면 우선 투입할 수 있다
6.5 구매부서장은 협력 업체에
대한 감가 사항이 협의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금액 공제를 면하도록 품질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7. 특채조건
특채 LOT에 대해서는 다음 특채운영 보상 기준에 따라 감가 조치를 한다.
※주 : 특채로 인하여 생산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생산부서에서 임율을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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