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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경영향 점검 및 측정관리 절차

29. 환경영향 점검 및 측정관리 절차

29. 환경영향 점검 및 측정관리 절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과 운송 및 서비스를 포함한 당사의 각 활동 단계에서 환경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중에 중대한 환경영향에 관련된 측면을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하고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 및 요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지속적 개선 : 당사의 환경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2.2 환경 영향 :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3 이해관계자 : 당사의 환경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4 비상상태 : 공정의 운영상태가 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영향이 심각해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대규모 화재, 저장탱크 폭발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관련 부서장
1) 점검 및 측정의 검토 및 승인
2) 점검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담당자의 임명

3.2 환경담당자
1) 점검 및 측정의 작성
2) 점검 및 측정 실시
3) 점검 및 측정 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 점검 및 측정 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5) 문서관리의 책임

4. 업무 절차

4.1 점검 및 측정 계획
4.1.1 환경 담당자는 식별 된 중대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점검 및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점검 및 측정 분야
  • 점검 및 측정 대상
  • 점검 및 측정 방법(자가 및 위탁 측정 / 점검 순위 / 점검자 / 분야 별 측정 장소, 주기 등)
  • 점검 및 측정 빈도/주기
  • 기타 사항

4.1.3 점검, 측정 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시스템점검)

  1. 환경방침과 목표 및 세부목표의 연계성
  2. 환경경영프로그램(환경요인조사, 환경영향평가, 법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 목표 및 세부목표, 운영관리, 교육훈련, 점검 및 측정 등)
  3.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 문서관리
  5. 커뮤니케이션 및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응
  6. 점검 및 측정관리

B. 법규제준수 및 환경목표, 세부목표 준수사항(운영절차관리)

  1. 소음 진동 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유해물질
  7. 에너지 규제

C. 자주적인 환경대책

  1. 대기 오염도
  2. 수질 오염도
  3. 소음, 진동
  4. 폐기물 발생량
  5. 에너지(전기, 용수, 사무용품) 사용량
  6. 기타 환경영향 발생량

4.1.4 점검 방법은 점검 분야 및 대상 별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체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 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1.5 점검 및 측정 빈도/주기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에는 공장 및 각 부서의 안전 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4.1.6 관리부서장은 [환경관리 체크리스트]를 분야 별 작성하고 공장 및 관련 부서에서 적용하여 실행토록 할 수 있다.
4.1.7 점검 및 측정 요원인 환경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4.2 점검 및 측정 실시
4.2.1 환경 담당자는 환경 점검 및 측정 계획에 따라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2.2 공장 환경 담당자는 필요 시 점검 및 측정을 공사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공사담당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3 점검 및 측정 결과의 조치
4.3.1 환경 담당자는 점검 및 측정의 결과를 해당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고 공장장/관리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3.2 점검 및 측정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 /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4.3.3 공장 환경 담당자는 점검 및 측정 결과 중대한 환경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 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4.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환경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요구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4.3.5 반복되는 부적합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 방지와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며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4.4 측정(Monitoring) 운영관리
4.4.1 환경 요인 별로 오염 발생 시 배출 / 반출량을 요구 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Monitoring) 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4.4.2 환경 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 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4.4.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별첨사항

A. 공장환경 관리점검 ▶ 공장 환경관리 상태 등 법규 및 절차 이행 상태 점검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소음 및 진동
  • 폐기물
  • 에너지 및 자원

B. 환경측정 ▶ 사후 환경영향 조사주기 또는 공정의 공정 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기오염도(비산먼지)
  • 수질오염도 (PH, BOD, COD 외)
  • 소음 및 진동
  •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처리비용
  • 에너지 사용량(전기, 용수, 비품 외)
  • 기타 환경영향 발생량

※ 환경 측정은 자체 및 위탁 또는 용역 처리 할 수 있음


● 품질 자료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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