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품검사 절차
1. 제품검사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정 및 출하검사의 제품검사 절차를 명시하고, 품질 향상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정 및 출하검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로트(LOT)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 단위의 집합체이며, 일일 생산분을
1로트라 한다.
3.2 부적합품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
3.3 샘플링 검사
구성된 LOT에서 임의의 시료를 발췌하여 측정한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LOT의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 형태를 말한다.
3.4 검사기준서
제품검사 시 기준이 되는 검사항목, 규격, 검사방법 등을
명기한 일정한 문서
3.5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시료의 측정
data, 부적합 사항, 개선사항 등 품질이력 관리와 data 분석을 하여
통계적공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3.6 인정시험
3.6.1 설계 및 개발업무규정에 따라 신제품 및 신모델에 대하여
설계 목표치를 확인하고 양산 시 또는 제품 출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6.2 인정시험은 신뢰성
시험을 포함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4.1.1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4.1.2
제품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2 제조부서장
4.2.1 불합격 Lot에 대한 조치를 한다.
4.2.2
품질보증부로부터 요구 받은 시정조치에 대해 원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한다.
4.3 제품관리 담당부서장
4.3.1 6개월 이상 장기 보관된 미출하 제품은 출하
전 출하검사를 의뢰한 후 품질보증부서장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합 여부 및 조치
내용을 통보 받도록 한다.
5. 업무절차
5.1 검사대상품목 선정
5.1.1 당사 조립 생산품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완조립(상품) 또는 반조립 상태로 입고되어 별도의 조립 없이 포장 공정만 거치는
제품은 수입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단, 고객 Claim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품검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할 수 있다.
5.2 제품검사기준서 작성
5.2.1 제품검사 기준서를 제품규격 및 인정시험
성적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3 Lot의 구성
5.3.1 Lot는 각 라인 별 당일 생산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3.2 고객 및 관련 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Lot를 재 구성할 수 있다.
5.4 제품검사 방법
5.4.1 각 생산 공정 별 검사 대상품에 대하여 일일
생산계획에 의거한 검사원의 순회 체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항목에 따른 세부
사항은 제품검사기준서에 따른다.
※ 순회 체크검사 기준은 N=20, C=0/모델,
라인, 일로 운영한다.
5.4.2 제품검사 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검사성적서 또는 SPC(통계적 공정관리 프로그램)에 기록한다.
5.5 합격품의 처리
5.5.1 합격 된 lot는 생산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생산부서 담당자는 포장 완료 후 제품 box 측면에 생산라인 및 생산 일자가 표기된
label을 붙여 식별 표시하여 입고 한다.
5.6 부적합품의 처리
5.6.1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SPC에 기록한 후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작업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부서 및 협력사에 부적합보고서를
작성 발행하며 [부적합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6.2 동일한 불량 및
재발하는 고질적인 불량 발생 시 그 현상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가 필요 할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작업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부서 및 협력사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발행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7 지속적 품질 개선
5.7.1 월 별, 품질현황(공정/제품)을 파악하고 보고하며
자주 발생하는 불량에 대하여 CTQ, Q-POINT 등의 중점관리 항목으로 선정 및 대책을
강구하여 품질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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