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구매업무 절차
1. 목 적
생산 제조 및 판매 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상품에 대한 구매업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비용과 품질 규격을 고려하여 적기에 구매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납기준수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상품에 대한 국/내외 구매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공급업체(협력업체) : 당사에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3.2
원자재 : 제품 생산의 원재가 되는 자재
3.3 부자재 :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등의 세부 내용이 없거나 일반적인 규격으로 시장 구입이 가능한 자재
3.4
상품 : 회사가 요구하는 세부 규격 및 시방에 의해 외주 제작 되어지는 완제품
3.5
외주가공품 : 회사가 요구하는 세부규격 및 시방에 의해 외주 제작/가공 되어지는
자재(반제품)
4. 책임과 권한
4.1 구매/자재부서장
1) 공급업체 선정, 평가 및 구매 문서의 검토 승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공급업체와 거래에 대한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상품을 구매, 조달 및
외주업체에 발주와 승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자재 재고현황(악성재고
포함) 및 재고 회전율 등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보증부서장
1) 공급업체에서 공급되는 구매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구매품의 품질 안정화를 위해 공급업체에 품질 지도와
개선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3 개발부서장
1) 신규 개발품에 대한 설계검증을 실시하고, 신규 개발 부품
및 제원(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상품)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
2) 개발 단계
시(PILOT 완료) BOM, 도면, 견적서, 책정 수율 등을 구매/자재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4.4 생산관리팀장
1) 영업부문에서 접수 된 판매계획에 의거 생산판매조정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생산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에 생산계획을 배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생산기술부서장
1) 양산준비 단계 시 외주 및 자작공정에 대한 공정
적합성을 검토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양산준비 단계 완료 후 구매에
필요한 세부 구매시방 및 공정규격(CAPA, 수율 등)을 확정 및 배포할 책임과 있다.
5. 구매업무 처리절차
5.1 단가 결정 및 구매기본계약 체결
1) 생산기술부의 양산 이관 시 생산
수율을 근거로 하여 단가 결정에 반영한다.
2) 가 단가 책정시 개발견적서
기준으로 15%감가 후 적용한다.
3) 구매담당자는 신규 자재에 관련하여 개발
담당자 및 팀장에게 견적서(협력업체 견적서)를 요청 접수하여 검토 후 부서장 및
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4) 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다.
5) 신규 업체의 경우 구매기본계약서(구매기본계약
체결)작성을 한다.
5.2 구매 계획
1) 구매담당자는 생산관리팀에서 배포한 월간 생산계획에 의거
월 구매 계획 및 외주 가공 계획을 수립한다.
2) 구매담당자는 수립 된 계획을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매비용 관련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5.3 발주 업무
1) 생산관리팀에서 접수된 생산 계획에 의거 발주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배포)한다.
2) 장 납기 자재의
경우 월간 생산판매조정 회의 시 배포된 자료를 근거로 2개월 선행 발주 진행을
한다.
3) 구매담당자는 월 구매계획에 의해 발주처(공급업체)와 수급일정을
조정한다.
4) 발주서 에는 다음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목번호(ERP), 품명, 규격, 수량, 납기
② 초도 발주시
양산승인여부(환경유해성평가 포함)을 확인 후 발주한다.
5) 생산 계획 변경시
생산관리팀에서 발행한 월간 생산계획서를 접수 받아 협력업체 통보 후 일정 조정
및 발주량 관리를 실시한다.
6)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신청 부서에서
구매의뢰서와 도면, 시방서를 함께 접수 후 발주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발주처(공급업체)로 발주한다.
5.4 납기 관리
1) 구매담당자은 구매물품의 납기가 엄수되도록 확인하여
생산계획 또는 납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납기 지연시
[협력업체 관리절차]에 의거 업체 관리를 실시한다.
3) 원⋅부자재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 될 경우 생산관리팀에 통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5.5 구매품의 검증
1) 구매품의 검증은 자재팀에 입고 된 구매품에 대하여
검수 후 별도의 지정된 위치(검사대기장소)에 자재를 적치한 후 수입검사를 의뢰
한다.
2) 품질담당자는 검사 후 검사 결과를 구매/자재부에 통보 한다.
5.6 구매품의 검증 후 처리
1)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품
관리절차] 및 [특채 운영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2) 자작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는 [부적합품 관리절차] 및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5.7 구매품 입고
1) 자재담당자는 수입검사 합격 된 물품을 창고에 정입고 한
후 내자 자재의 경우 거래명세서와 외자 자재의 경우 Packing List를 근거로 전산
입력한다.
2) 구매/자재부 외주 출고 담당자는 외주 가공품의 경우 외주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생산계획에 의거 “사급 출고 전표(ERP)” 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체로 출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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