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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에 대한 공고입니다.

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되오니 빠른 확인 바랍니다. (지원공고확인)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공고
2023년 4월 기준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분기 마감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융자대상

  • 공통 소상공인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만 해당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가능 함)
  • 지원 불가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접수기간

  • 접수기간: 4.3(월) 09:00 ~
  •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상시 접수
  •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3. 정책자금 종류

※ 각 자금 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1) 성장 기반 자금

  • 소공인 특화 자금 : (직접 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 촉진 자금 :
    (직접 대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 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 자금:
    (직접 대출)
    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참여 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 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 연도로 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기타 사회적 경제 기업, 수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 : (직접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 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2)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일반자금 : (대리 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 자금 : (직접 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3)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청년 고용 연계 자금 :
    (대리 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직접 대출)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 특별 자금 :
    (직접 대출)
    ①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또는 법원 개인 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
    (대리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국세 압류 ‧매각의 유예”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② “지방세 체납 처분 유예”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 (대리 대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위기 지역 지원 자금 : (대리 대출) 고용 위기 지역(고용부 지정),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4. 융자 금리

※ 금리는 매 분기 별 변동 됩니다.

1) 직접대출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 자금 : 연 4.17%
  • 재도전 특별 자금 : 연 3.00% (고정금리)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 소공인 특화 자금 : 연 4.17%
  •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 설비) : 연 3.97%
  • 스마트 자금 : 연 3.77%
  •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 : 연 3.77%

2) 대리대출

  • 일반 자금 : 연 4.17% (대출한도 7천만원)
  •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1억원)
  • 위기지역 지원 자금(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소상공인)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청년 고용 연계 자금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성장 촉진 자금 : 연 3.97% (대출한도 1억원)
  •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연 2.00% (고정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5. 융자 절차

1) 대리 대출

보증서부 대출

  1. 확인서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2. 보증서 신청 및 발급 (보증기관 온라인 / 방문 접수)
  3. 대출 신청 및 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신용·담보부 대출

  1. 확인서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2. 대출 신청 및 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2) 직접 대출

  1. 신청 및 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2. 대출심사 (소진공 현장실사)
  3.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진공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6. 기타사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공고 원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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