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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INSTEK GDM-8251A REMOTE MODE(RS-232 or USB)

현재는 단종 된 GW INSTEK GDM-8251A digital multi meter USB 통신 또는 RS-232 통신을 위한 remote mode 설정 방법 입니다. 하단 첨부 메뉴얼(manual)에는 94page부터 있습니다. GW INSTEK GDM-8251A remote control GDM-8251A USB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 GDM-8251A 멀티미터는 USB 포트를 통해 PC와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USB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 [2ND(Menu)] 키를 누릅니다. 방향키 중 오른쪽 키를 두 번(TRIG▶) + (TRIG▶) 눌러 I/O 설정 메뉴(I/O configuration) 로 이동합니다. [▼ Down] 키를 한 번 눌러 USB 선택(USB selection)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 Down] 키를 눌러 USB ON/OFF 설정 화면을 엽니다. [▲ Up] 또는 [▼ Down] 키를 이용해 ON을 선택합니다. [AUTO/ENTER] 키를 눌러 설정을 확정합니다. 설정 후, DMM 후면 상단의 USB 단자(Upper port) 에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GDM-8251A RS-232C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 GDM-8251A 멀티미터는 RS-232C 포트를 통해 PC나 외부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RS-232C 통신을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 [2ND(Menu)] 키를 누릅니다. 방향키 중 오른쪽 키를 두 번(TRIG▶) + (TRIG▶) 눌러 I/O 설정 메뉴(I/O configuration) 로 이동합니다. [▼ Down] 키를 누른 뒤 [TRIG▶] 키를 눌러 RS-232C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NTER/AUTO] 키 또는 [▼ Down] 키를 눌러 RS-232C 선택을 확인합니다. [▲ Up] 또는 [▼...

Capacitor(캐패시터) 콘덴서 단위 변환기

캐패시터 단위 변환기 pF, nF, µF 중 하나의 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단위가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pF nF µF 참고: 1 µF = 1,000 nF = 1,000,000 pF

RoHS & REACH Declaration of Conformity

RoHS 및 REACH 관련 자기적합성선언입니다. 25년 기준 REACH 고위험물질(SVHC)은 250종입니다. 고위험물질 리스트는 EU ech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엑셀로 변환 가능합니다.  RoHS & REACH  Declaration of Conformity

PBA 취급 제조회사의 정전기(ESD) 정기점검 관리표

PBA를 취급하는 제조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SD 관리항목과 규격입니다. 계측기는 측정 가능한 예시 계측기로 해당 메이커가 필수는 아닙니다. 정전기 정기점검 관리표 정전기 관리를 위한 필수 계측기 표면저항측정기 대부분 비용 문제로 일체형을 많이 사용하나 500파운드 프로브 타입이 정확도와 측정 범위면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메터 물체에서 나오는 대전전압(ESD)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오나이저 측정기 이오나이저 설치 공정이 있으면 이 계측기로 이온밸런스와 Decay time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메터 접지저항 및 누설전압 측정 정전기 관리표 정전기 관리표

ESD 정전기 관리규격과 제조현장 관리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제조회사의 정전기(ESD) 기본 관리항목입니다. 필요 계측기로는 멀티테스터, 필드메터(대전전압측정), 어스링체커, 표면저항측정기(프로브 타입) 등이 있습니다. 생산라인, 수리구역, 검사구역, 자재보관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SD 관리 방법 및 점검기준 아래 관리기준은 회사별 또는 고객사 요구조건에 따라 더 타이트해 질 수 있습니다.  1. 부품, 적재랙, 박스 자재창고 온/습도 관리 및 기준 준수 되고 있을 것 ▶ 22℃ ~ 28℃, 40% ~ 60% 각종 IC 류 보관 시 제전대책 수립되어 있을 것 ▶ 제전매트, Box, Poly Bag, 선반 등) IC 단품 취급 시 제전 대책 수립되어 있을 것 ▶ 제전밴드 사용 7.5×10ⁿ(n=5)Ω ~ 3.5×10ⁿ(n=7)Ω 단품 및 PCB Ass'y 포장 시 사용 재질은 제전대책 되어 있을 것 ▶ 제전Box, 제전비닐, 진공 포장기 외주부품 BOX 사용 시 제전대책 되어 있을 것 ▶ 제전커버, 제전 Box 2. 제조라인 출입 제조라인 출입문에는 제전대책이 되어 있을 것 ▶ ESD 게이트, 제전화/밴드 측정기 ▶ 출입구 바닥 청정매트 적용 제전복에 대한 제전 상태가 규격에 만족하는지 점검 할 것 ▶1회/반기 점검 제전화에 대한 제전 상태가 규격에 만족하는지 점검 할 것 ▶ 1회/일 점검 제전밴드의 제전 상태가 규격에 만족하는지 점검 할 것 ▶ 1회/일 점검 제전밴드, 제전화 테스터는 검교정 실시되고 있을 것 ▶ 1회/년 점검 3. 작업환경 및 조건 출입문에 정전기 보호구역 표시 되어 있을 것 ▶ 보호구역 식별표시 부착 제조라인 온/습도 관리 되고 있을 것 ▶ 22℃ ~ 28℃, 40% ~ 60% 작업공간 내 바닥은 제전대책이 되어 있을 것 ▶ 제전매트, 제전타일 작업공간 내 바닥표면은 표면저항 규격을 만족 할 것 ▶ ~ 1.0×10ⁿ(n=9) Ω 이동대차, 의자 제전대책이 되어 있을 것 ▶ 접지용 케이블 설치, 제전의자 조립/준비공정 작업대에 제전대책이 되어 있을 ...

SMT 및 전자제품 공장 ESD 체크리스트

SMT, 전자부품, 전자제품 취급 제조공장에서의 ESD, EOS 관련 현장 체크리스트입니다. 취급 공정에 맞게 항목은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관리 규격은 고객사 또는 사내 표준을 따르면 됩니다.  SMT 및 전자제품 공장 ESD / EOS 체크리스트 조직도 제조사업장의 조직장(제조팀장, 품질팀장, 공장장 등), EOS/ESD 담당자를 포함한 EOS/ESD 관리 조직이 있는가? 제조현장 관리기준/기록 현장에서 주요 일상관리 항목에 대한 점검 주기, 기준이 있고, 기록 관리를 하는가?(제조부서) 품질부서 내외부 점검/보고 내부 및 외부(주요 ESD보호제품 공급처)에 대한 정기적 Audit를 실시하고, 조직장에게 보고되고 있는가?(품질부서) ESD Level ESD 보호부품의 관리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는가? 정기 교육 EPA 구역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주기 : 년 1회이상 대상 : 자체판단 기준(SMD,PBA 및 기타 회로물 취급 인력 대상) 계측기 보유 ESD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였는가? 작업자 Wrist strap 출입체크 출입 시 어스링 착용상태를 check하고 관리하는가? 작업자 제전화 출입체크 출입 시 제전화 착용상태를 check하고 관리하는가? ESD 구역구분 제전화 착용 구역과 일반화 착용 구역이 구분되는가? (구역표시) 접지추 / 바퀴 정기점검 제전바퀴, 접지추의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샘플로 체크 관리하는가? 정기 자체 관리 체크 샘플링 기준 3%" 제전화 / 바퀴 출입세척 출입구의 제전화 바닥, 제전바퀴를 세척하는 장치 적용 여부 Cleaner설치(스폰지, 브러쉬+수분) 또는 Sticky mat적용 등 작업자 접지여부 IC, PBA, 회로부품 작업자 접지 대책 적용 여부 기본적으로 Wired type착용 이동 작업자 등 고정 타입 착용하기 어려울 경우 작업자 손-바닥부 간 표면저항값<3.5x10E...

2025년 수정판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에 대한 질문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민원 사례에 대한 농림축산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발췌 본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25.02.13 수정판) 참고로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로 판단되어 농지법에 위배 됩니다.  기존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지침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자주 묻는 질문 Q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자격 및 설치 가능 지역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인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임차농 포함)도 설치가 가능함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함 주말‧체험영농인이더라도 ’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설치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판단 Q 2.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기존 가설건축물(임시숙소)과 동일하게 진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