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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철회와 기존 농막관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과 휴가 동안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입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컨테이너나 목조 형태로 설치됩니다. 처음에는 기본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으나, 정부는 최근 12년 이후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쉼터로서,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철회와 기존 농막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철회와 기존 농막관리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도시민의 유입을 늘려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체류형 경험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 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쉼터 설치 방법과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속 시설로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숙박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단기 체류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보러가기 - 농림축산식품부]


안전 및 환경 고려 사항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등 안전과 관련한 규제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허용된 농지에서도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농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영농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설 건축물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도 필수입니다.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함께 기존 농막의 활용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불법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을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농막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쉼터 전환 절차를 완료하면 쉼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쉼터 설치 기준인 연면적 33㎡ 이내의 농막 중 일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운영 가능성과 귀농 희망자에게 주는 혜택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며, 이를 통해 많은 귀농 희망자에게 주거 비용 절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귀농과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전망과 기대 효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창구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촌에서의 체류 경험을 통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과 농촌 생활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장기적인 귀농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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