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심사 절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수행하는 내부심사에 대해 계획, 수행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와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자격 인정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당사의 모든 품질 활동이 프로세스 규정에 따른 수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는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내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내부심사 (제1자 심사) :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에 정의 된 요건의 충족 정도를 측정 및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 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3.1.1 심사 결과에 대한 승인 및 피드백
3.2 경영대리인
3.2.1 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정
3.2.2 년간 심사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심사 결과 검토
3.3 품질보증팀
3.3.1 내부심사 실시에 따른 실무 주관, 총괄 임원 보고 및
관련 기록 유지
3.3.2 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인정 관리와 관련 기록 유지
4. 내부 심사 절차
4.1 내부심사의 구분
4.1.1 내부심사는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로 나누어진다.
4.1.2 정기심사는 사내
모든 팀에 대해 년 1회 이상으로 하며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4.1.3
특별심사는 품질 현황 분석 결과 즉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상에서 주요 이슈가 발생 한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4.1.4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1) 현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상 유효성 여부
(2) 각
팀의 품질 활동이 프로세스 상에 명기된 기능을 요건대로의 수행 여부
(3)
이전 심사 및 제3자 심사에서 요구 된 시정조치 실행 여부
(4) 계획 된 교육
훈련의 이행 여부
(5)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시 또는 프로세스의 개정 시
적절성 여부
(6) 환경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 준수 및 실적
4.2 심사 계획 수립 및 심사원 선임
4.2.1 경영대리인은 매년 초 (사업계획 보고 기간)업무 현황 및 중요성을 토대로
피심사팀, 심사 범위, 일정 등이 작성 된 “년간 내부심사 계획서”를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4.2.2 품질보증팀은 년간 내부 심사 계획에 따라
해당 내부심사 실시 30일 전 심사 세부 일정과 피심사팀, 담당 심사원, 유의사항
등이 포함 된 내부심사 계획서를 전사 배포한다.
4.2.3 심사원은 별도의
심사원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된 자로 하며 소속 된 조직의 심사는 할
수 없다.
4.2.4 심사팀은 품질보증팀이 주관으로 하며 자격이 부여 된 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2.5 심사팀장은 경영대리인 또는 품질 총괄
임원으로 한다.
4.2.6 특별심사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로 실시한다.
4.3 심사 실시 전 준비사항
4.3.1 심사팀은 일정 및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정이 필요 할 경우 피심사
팀장과 상호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4.3.2 심사원은 개별 부여 된 피심사팀에
대해 당사 프로세스 및 ISO 요건을 참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사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4.3.3 승인 된 체크리스트는 심사 20일 전 피심사팀에
배포한다.
4.4 심사 수행
4.4.1 경영대리인 또는 임원은 심사 당일 사전 회의를 통하여 피심사 팀장에게
심사의 범위, 목적, 유의사항 및 심사 적극 협조에 대해 주지한다.
4.4.2
심사팀은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상 독립되어 필요한 모든
장소나 문서/기록에 접근이 가능토록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4.4.3 심사팀은
“체크리스트” 상의 요구사항과 업무 수행 결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4.4.4 심사팀은 “체크리스트”의 결과란에 적합 또는 권고,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의견란에는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다.
4.4.5 권고 및 부적합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품질시스템의 주요 항목 또는 단계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적합)
(2) 관련 기록이 전혀 없거나 유실 된 경우
(부적합)
(3) 관련 기록이 산재 되어 있으나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
(권고)
(4) 프로세스 미흡에 따른 업무 경과실로 즉시 업무 재정립이 가능한
경우 (권고)
4.4.6 심사원은 각 심사 종료 시 해당 심사 결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요약 설명하고 피심사원의 합의 서명을 받는다.
4.5. 심사종료 회의
4.5.1 심사팀장은 종료 회의 시 각 팀 부적합 사항에 대해 피심사 팀장에게 설명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4.6 시정조치
4.6.1 심사원은 심사 계획표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심사 결과 기록을
품질보증팀에 제출한다.
4.6.2 품질보증팀은 접수 된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해당 부서에 발행한다.
4.6.3 심사 부적합 사항의
세부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4.7. 심사결과 보고
4.7.1 품질보증팀은 심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4.7.2 해당 내부심사 결과보고는 요약하여
차기 전사 월간 회의 시 보고한다.
4.8 사후관리
4.8.1 경영대리인은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 별도의 조치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표준의 제/개정 및 교육 훈련을 관련 팀장에게 지시한다.
4.8.2
품질보증팀은 일정에 따라 피심사팀으로 부터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서를 접수 받고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4.8.3 품질보증팀은 심사 결과 시정 조치 된 사항에
대해 그 실행 여부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후 심사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4.8.4 품질보증팀은 모든 조치에 대해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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