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
– 금년도는 신고 기간에 구정 연휴가 있어서 신고/납부 기간을 2일
연장합니다.
–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무실적 신고 아래 참조)
–
신고 방법 설명(참조)
1) PC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2) 모바일 : 유튜브 → 국세청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 신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PC)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 과세자 → 신고 유형 선택
- (모바일)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 과세자 간편 신고
※ 간이과세자(확정/예정) 신고는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무실적 신고(사업 실적 없음)
-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기본정보입력 → 무실적 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ARS) 1544-9944 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체출
2.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23.01.01 ~ 2023.01.27 (06:00 ~ 24:00)
3.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모바일 (07:00 ~ 23:00)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신용카드 (00:30 ~ 23:30)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이용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4. 기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홈택스 내에서 작성 시 조회 가능 항목)
1)
예정부과/예정신고세액,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1월 1일
부터 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1월 12일 부터 가능)
3)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1월 12일 부터 가능)
세금계산서 등 자동 조회되는 1월 1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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